노원 JUMP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노원 JUMP(이하 “JUMP”)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합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JUMP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1. 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사고 예방

  2. 시설물 안전 및 화재 예방

  3. 범죄 예방 및 시설 보안

  4.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영상정보는 위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JUMP가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합니다.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합니다.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삭제합니다.

사고, 범죄, 분쟁 또는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청 등으로 영상정보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JUMP는 영상정보에 포함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또는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촬영된 영상 또는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JUMP는 열람 등의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청자의 신분 및 해당 영상의 촬영일시·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 요청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JUMP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설치 목적에 맞게 이용하며, 원칙적으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수사 등 관계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4.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합니다.

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JUMP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2.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지정 및 관리

  3. 영상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4.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및 관리

  5.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시 필요한 사항 기록·관리

  6. 저장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삭제

  7. 기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JUMP는 이용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 내 필요한 장소에 CCTV 설치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안내판에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촬영 목적, 촬영 범위, 촬영시간 및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또는 시설의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JUMP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사항 및 시행일을 공개합니다.

시행일자: 2026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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